규제 대신 보상...‘제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간당 1만5000원

Է:2024-01-15 13:16
:2024-01-15 13:17
ϱ
ũ
제주도가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제주의 주요 환경 자원인 곶자왈의 모습. 제주도 제공

주민이 환경보전 활동을 하면 활동만큼 지자체가 보상하는 ‘제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대상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3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오름이나 곶자왈 등 제주의 주요 환경자원을 보전하는 활동을 한 마을이나 주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해양을 제외한 도 전지역이다. 습지보호지역이나 문화재보호지역 등 생물다양성 증진이 필요한 보호지역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생물다양성에 도움을 주는 지지서비스, 수질이나 대기질을 개선하는 환경조절서비스, 생태 관광을 지원하는 문화서비스 등 크게 세 가지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생태 웅덩이 조성, 숲 관리를 비롯해 친환경 작물을 경작하거나 밀 보리 귀리 등 경관 작물을 재배하거나 미수확하는 경우, 보호지역 주변 농지를 휴경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볏짚 존치, 하천 정화, 나대지 녹화, 생태 탐방 해설 등도 지불 대상에 포함된다.

휴경이나 친환경 작물 경작 등의 경우 면적당 단가를 지급하고, 그 외에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제공한다. 인건비는 2024년 상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75%인 시간당 1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응모자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거쳐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추진협의회가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불제 계약기간은 1년 주기를 원칙으로 한다. 각 사업에 대해 세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이행 여부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며, 계약 미이행 및 일부 이행시에는 계약금 환수가 이뤄진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전국 30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주로 철새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규제가 아닌 보상 방식으로 소득에 도움을 주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민간 참여로 환경자산을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