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모에게서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3배 가격에 되판 ‘영아 브로커’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9부(재판장 정희영) 심리로 11일 열린 A씨(25)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약 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9시57분쯤 B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지불한 뒤 B씨의 생후 6일 된 딸 C양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34분쯤 인천 한 카페에서 D씨(53)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C양을 넘겼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7월 B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본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임신할 수 없어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싶다”며 B씨에게 접근했다.
또 입양을 원하던 D씨에게는 자신이 임산부인 것처럼 꾸며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고 연락해 매매가 성사됐다.
하지만 이후 D씨는 C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다행히 C양은 다른 곳에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버려지는 것보다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1999년생으로 어리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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