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울산 보도연맹 피해 유족에 7억 지급해야”

Է:2022-10-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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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국민일보DB

한국전쟁 당시 울산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약 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가 지난달 30일 A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6월 말부터 8월 사이 울산에서 비무장 민간인 60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일제강점기에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것)돼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인사 교화 및 전향을 목적으로 1949년 조직된 단체다.

희생자 유족들은 1960년 ‘울산 원사자(怨死者) 유족회’를 결성해 유해발굴 추진과 합동묘 조성에 나섰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 이후 유족회 대표들이 혁명재판에 회부되면서 유족회 활동은 중단됐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지 47년만인 2007년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 끝에 407명을 이 사건 희생자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희생자 대다수가 분위기에 휩쓸려 좌익 단체에 가담했거나 강제로 가입한 농민이었다고 밝혔다.

희생자 유족 A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지난해 2월 위자료 약 7억원과 1950년 8월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희생자들 본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올해 8월 26일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이 사망한 시점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가치 등이 크게 상승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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