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기록 삭제·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문재인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잇따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당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문재인정부 고위층이 첩보 관련 보고서나 감청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중 당시 청와대 등의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이씨가 실종된 이후 해경이 최종적으로 자진 월북 발표를 하기까지 한 달가량 소요된 만큼 압수수색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검찰은 기록물과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물 분석 작업을 벌인 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당시 의사 결정을 한 윗선 인사들에 대한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7월 6일 박 전 원장이 이 사건 관련 첩보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며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죄)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또한 7월 8일 이씨 유족들로부터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북한 선원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와 월성원전 조기폐쇄 과정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지난달 이미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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