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71만명에게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신속 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전금 지급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누가 받나: 매출 감소 소상공인·방역 이행 사업체
지원 대상은 ①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②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③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기본금액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을 한 경우도 일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④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었다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는 사업체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얼마나 받나: 600만~1000만원 차등 지급
손실보전금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 구간에 따라 600만~800만원을 받게 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 ‘상향 지원’ 대상이다.
따라서 매출액 규모가 2억원 미만인 경우 600만~700만원, 2억~4억원이면 600만~800만원, 4억원 이상이면 600만~1000만원을 받는다. 매출액 규모는 같아도 매출감소율 40% 미만, 40~60% 미만, 60% 이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매출감소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나 규모를 판단할 수 없다면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기로 했다.
언제, 어떻게 받나: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신청, 당일 지급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소기업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이 경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해주는 ‘신속지급’부터 시행한다. 30~31일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해 30일엔 짝수인 경우, 31일엔 홀수인 경우 지원금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셋째 날인 다음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다음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행한다.
중기부는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휴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동시 최대 180만명이 신청·접수 처리가 가능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등의 ‘간편인증’을 새롭게 도입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손실보상제도 강화…분기별 하한액 100만원 상향
한편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보정률 100% 상향’ ‘분기별 하한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강화된 지원 내용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다. 지급은 다음달 말 시작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신청 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여유를 갖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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