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600만~1000만원, 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

Է:2022-05-30 10:35
:2022-05-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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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음식점 풍경.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71만명에게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신속 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전금 지급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누가 받나: 매출 감소 소상공인·방역 이행 사업체

지원 대상은 ①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②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③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기본금액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을 한 경우도 일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④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었다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는 사업체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얼마나 받나: 600만~1000만원 차등 지급

손실보전금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 구간에 따라 600만~800만원을 받게 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 ‘상향 지원’ 대상이다.

따라서 매출액 규모가 2억원 미만인 경우 600만~700만원, 2억~4억원이면 600만~800만원, 4억원 이상이면 600만~1000만원을 받는다. 매출액 규모는 같아도 매출감소율 40% 미만, 40~60% 미만, 60% 이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매출감소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나 규모를 판단할 수 없다면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기로 했다.

언제, 어떻게 받나: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신청, 당일 지급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소기업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이 경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해주는 ‘신속지급’부터 시행한다. 30~31일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해 30일엔 짝수인 경우, 31일엔 홀수인 경우 지원금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셋째 날인 다음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다음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행한다.

중기부는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휴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동시 최대 180만명이 신청·접수 처리가 가능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등의 ‘간편인증’을 새롭게 도입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제도 강화…분기별 하한액 100만원 상향

한편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보정률 100% 상향’ ‘분기별 하한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강화된 지원 내용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다. 지급은 다음달 말 시작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신청 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여유를 갖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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