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살이 험난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될까

Է:2022-05-08 14:07
:2022-05-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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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가 힘차게 유영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제주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제공

무분별한 선박 관광과 해상풍력발전 등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방안이 제주에서 논의되고 있다.

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생태법인은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큰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서식 환경이 악화되는 등 권리를 침해 받을 때 후견인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앞서 뉴질랜드 의회가 국립공원 내 일부 산악지역(테 우레웨라)과 원주민인 마우리족의 삶의 터(황거누이 강)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했지만, 국내외에서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제주에선 올해 2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해양환경단체가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첫 논의했고, 지난달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입법 절차와 후속 과제를 모색했다.

국내에선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과거 도 전역에서 1000마리 이상이 발견됐지만 현재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 부근에 120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가 급격히 줄면서 201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적색목록상 준위협종(멸종위기직전의 상태)으로 분류했다.

남방큰돌고래의 서식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해양쓰레기로 인한 서식지 오염과 질식사는 물론 돌고래에 초근접한 선박 관광과 풍력발전기 증가로 해상 소음이 늘어 먹이 활동과 휴식에 방해를 받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관찰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가 진행한 ‘제주 주변수역 해양포유류 서식실태 조사 및 보호 관리방안’ 용역에서는 돌고래를 해안 안쪽으로 몰아넣는 선박 관광 방식이 고래 사냥과 유사한 방식으로 고래에 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금지구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선박이나 해상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기 중에서보다 수중에서 4.5배 더 멀리 퍼지며 돌고래의 의사소통과 위치 파악 활동을 방해하고 청력 손상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오랜 시간 제주 바다에서 제주도민과 공생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 소중한 자연 공동체”라며 “개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각 계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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