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원인규명…현산 대표이사 소환방침

Է:2022-03-28 12:07
:2022-03-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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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중간수사결과 발표
20명 입건해 6명 구속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무단 설계변경과 동바리 조기철거, 콘크리트 양생 불량·감리부실이 삼위일체가 된 복합적 인재로 드러났다.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공정별 부실시공이 겹치고 원청사 현대산업개발(현산)의 안전 불감증이 더해지면서 후진국형 붕괴 참사를 불렀다.

수사당국은 국토부가 28일 서울시에 등록말소를 요청한 현산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원청사를 정조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이날 옥상 층을 포함한 16개 층 연쇄 붕괴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3대 원인과 책임자 과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실시한 압수수색 등 76일간 진행한 수사결과 중간발표를 통해서다.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전문기관 감정과 현장사무소 등의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붕괴원인을 3가지로 규명했다.

먼저 201동 39층 옥상 층 바닥 시공을 데크플레이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PIT 층에 콘크리트 지지대를 추가 설치해 하중을 많이 증가시켰고, 바로 아래 36~38층 3개 층 지지대(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 지지력이 약화됐다는 점을 들었다.

또 미흡한 품질관리로 하부층 콘크리트가 적정 강도에 이르지 못해 39층 바닥 등이 1차 붕괴한 후 23층까지 총 16개 층이 연속 붕괴했다고 밝혔다.

원청사, 하도급업체, 감리 등의 복합적 관리부실도 붕괴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산 현장소장 등은 적절한 구조검토 없이 하도급업체가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묵인했고 39층 타설에 앞서 동바리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현산 품질관리자 역시 레미콘 업체의 콘크리트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양생 과정도 소홀히 했다.

보양 천막이 바람에 찢겨 외부에 노출됐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이다.

현산 측은 특히 화정아이파크 1·2단지 콘크리트 등의 품질관리자를 6명 두기로 했으나 실제 업무는 1명이 전담 처리해 부실한 관리를 부추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본부가 현산 본사 인력배치 차원의 과실과 직·간접적 책임규명에 집중하는 이유다.

하도급업체인 가현종합건설 현장소장 등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없이 동바리를 해체했고, 공사 지연을 우려해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공법 임의 변경을 통해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공사 하중을 증가시켰다.

감리는 공사 주요단계마다 설계도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다르게 진행되면 시정, 공사중지 등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등 공사 전반에 대해 감리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다.

수사본부는 현산 8명, 하도급업체 5명, 감리 3명, 공무원 1명, 기타 3명 등 그동안 총 20명을 입건해 과실 책임자인 현산 3명, 하도급업체 2명, 감리 1명 등 혐의가 무거운 총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현산의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 등을 불러 본사 차원의 공사기간 단축, 비용절감 요청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현산 측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적정인원보다 부족한 직원을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에 배치해 부실한 품질관리로 이어지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향후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감리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기술력 있는 감리원이 배치되도록 하고, 적극적 감리 업무 수행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민사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등 감리 권한·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품질관리자)은 겸직 없이 품질관리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본부는 현산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미흡 등 부실 공사 책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체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구조적인 불법행위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도급 업체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사실과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가 아파트 부지매입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본부는 현산 본사의 안전관리 미흡 등 부실공사 책임 유무, 관련 민원 처리와 인허가 과정·민원처리의 적정성. 콘크리트 품질관리와 관련한 업체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광남 수사 부본부장(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붕괴사고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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