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진구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가 26년 만에 폐지됐다.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제한은 지역 개발 장애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평지에 있는 다른 공원들과 비교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16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고도지구가 폐지되는 지역은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21만9000㎡다.
해당 지역은 1996년 어린이대공원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 관리됐다. 이 때문에 건축 가능 높이가 16m 이하에 불과했다. 특히 어린이대공원 역세권에서 3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3m 이하로 제한됐다. 특히 이 지역은 천호대로변에 위치한 데다 주변에 광진구의 주요 역인 어린이대공원역과 군자역, 아차산역 등이 있지만. 고도제한이 개발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서울시 주요 평지 공원인 서울숲, 보라매공원, 월드컵공원 등 10개와 비교해서도 유일하게 최고고도지구로 관리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광진구는 “최고고도지구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저해요소”라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4월에 낸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폐지 결정안’ 공고를 시작으로,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 등을 거쳐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폐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이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토지이용을 간소화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진구 역시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폐지가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드디어 폐지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광진구의 미래발전과 지역 가치 향상을 위해 과감한 규제 해소 등 불합리한 요소들을 없애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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