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가 ‘대한민국 명장’을 반납하겠다던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순자 대표가 명장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다만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명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를 번복했다.
대한민국 명장은 고용노동부가 15년 이상 된 산업 현장 종사자 중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후 동일 직종에 계속 종사하면 매년 200~400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을 받는다.
이는 김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식품명인’ 자격은 반납을 번복하지 않고 실제 취소까지 이뤄진 것과는 다른 행보다.
김 대표는 지난 22일 한성식품 자회사 공장에서 변색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해당 공장 폐쇄 등을 결정하고 사과문을 낸 뒤 지난 25일 농식품부에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했다. 이에 농식품부도 지난 28일 회의를 열어 김 대표의 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 도입 이후 자격이 취소된 첫 사례였다.
식품명인은 명장과 달리 지원금 등 별도의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 때문에 명인이 아닌 명장은 유지키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대표 본인도 지난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통식품 전수와 관련된 명인은 농식품부에 반납 의사를 전달했다”면서도 “특허와 논문과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는 명장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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