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Play to Earn(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허용은 타당할까? 사회적 합의의 단초를 제공하는 토론회가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게임을 말하다- 국내에서의 P2E게임’이라는 주제의 이번 토론회는 박종현 유동수 의원실 비서관(국회)을 비롯해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용자), 김건호 위메이드트리 이사(업계),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정부)이 참여해 P2E 게임 관련 다양한 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사회는 이도경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이 맡았다. 토론회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일보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참관자 없이 온라인으로만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TV국민일보)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P2E(Play to Earn) 게임이란 캐릭터나 아이템을 NFT(대체불가토큰)화해 거래하거나 게임 내 재화를 토큰으로 변환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팔 수 있는 블록체인 게임을 말한다. 최근 NFT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증유의 성과를 내면서 대다수 게임사들이 P2E 게임 개발에 뛰어드는 형국이다. 하지만 정작 국내 게이머들은 NFT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다. NFT 게임은 현행 게임법상 사행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P2E 게임에 대한 찬반은 뚜렷하게 갈린다. 미래형 게임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 채굴 작업장에 불과할지, 게임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야 할지, 법적인 규정을 바꿔야 할지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P2E 게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행사다. 게임 업계, 법률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NFT 게임’의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준비됐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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