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전격 가석방됐다. 구치소 밖에서는 “이재용”을 연호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짐 없이 홀로 걸어 나왔다. 덥수룩해 정리하지 못한 머리에는 흰머리 카락이 군데군데 보였다.

구치소 밖에는 취재진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많았다. 특히 이 부회장이 구치소 밖을 나올 때 “이재용, 이재용”하는 응원의 외침 소리가 커졌다.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이어갔다. 이 부회장은 이후 이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제네시스를 타고 자리를 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207일간 복역해왔다.
앞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세계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계에서는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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