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해 후 사체 손괴한 50대 ‘징역 12년’

Է:2021-03-20 13:51
:2021-03-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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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9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을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혐의로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7시쯤 수성구 황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하다 B씨(54)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와 시신을 훼손했다.

A씨와 B씨는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줬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반말과 욕을 하는 등 인격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당일에도 A씨 집을 찾아가 반말과 욕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해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후 시신 일부를 훼손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평소 A씨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혔기에 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A씨는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상해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 범행에 이르러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생시킨 후에도 피해자의 사체를 심하게 손괴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남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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