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BC는 파업 중이던 2016~2017년 이모씨 등 11명을 계약직 아나운서으로 뽑았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면서 경영진이 교체됐고, 특별채용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계약 만료를 이유로 2018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201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모두 승소했다. 그러자 MBC 경영진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쟁점은 1년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한 2016·2017사번 아나운서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또는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계약직 아나운서 측 대리인은 “MBC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초과 즉시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어디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 갱신을 해준다는 요건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해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특별채용 절차는 MBC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 전환 거절이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판결에 따르겠다는 최승호 사장 약속에 따라 아나운서 복직이 순리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BC 측은 “행정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해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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