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고유정은 지난 1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저 여자가 왜 저랬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전남편에 대한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고유정은 마지막 재판에서도 전남편 살해 사건은 우발적 살인이었다며 계획적 범행을 부인했고,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특히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면서 “내 새끼를 걸고 사실이 아니다. 저 여자가 왜 저랬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며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고 버티고 있다.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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