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적으로 범죄 행위가 가벼운 소년범들이 소년원 대신 보내지는 ‘6호 처분 시설’에서 벌어진 성학대 사건을 4일 MBC 스트레이트가 집중 조명했다. 피해자는 이곳에 수용된 청소년들로, 이들을 지도하는 남성 교사가 범행을 저질렀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8일 천주교 살레시오회가 운영하는 서울 소재 청소년센터에서 15세 소년이 강제추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이곳에서 야간 지도교사로 근무하는 김모(35)씨였다. 김씨는 이후에도 약 2달간 청소년 32명에게 각종 성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센터에 수용된 인원은 51명이었다.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김씨는 센터 아이들이 심야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였다. 심야에는 모든 센터 직원들이 퇴근한 뒤 김씨 홀로 50여명의 아이들을 돌봤다고 한다. 그는 복통을 호소하며 찾아온 아이에게 검사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아이들의 샤워하는 모습과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
한 피해 학생은 “(김씨가) 본인 휴대전화로 유튜브 영상 보여주면서 XX 막 보여주고, XX도 보여줬나. 제 앞에서도 막 XX 그렇게 해서”라며 당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김씨의 범행이 두 달간 알려지지 않은 데는 살레시오 청소년센터의 특수한 구조가 큰 역할을 했다. 센터는 보호처분 받은 아이들을 입소 시기별로 ‘열매’ ‘새내기’ ‘나우미’ ‘바르미’ ‘도우미’ ‘세우미’ ‘이끄미’ 등 총 7단계로 나눠 구분했다. 각 단계에 속한 아이들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아이들은 지위 상승과 강등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다. 센터는 이 심리를 이용해 아이들을 통제했고, ‘불교식 108배’ ‘메탈’ 등의 체벌도 가했다. 메탈은 벽을 본 채 3~10시간 동안 무릎을 꿇거나 서 있게 하는 체벌이다.
센터 교사들이 아이들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퇴소자는 “욕 안 하는 선생님이 없다”면서 “보통 XX는 무조건 들어간다. ‘야 이 XX야. 내가 뛰지 말라고 그랬지’ 등이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정신과 약물을 강제로 먹었다는 아이들도 있었다. 미성년자에게 정신과 약을 먹일 때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아이의 모친을 취재한 결과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측은 김씨의 성범죄는 인정하면서도 가혹 행위, 약물 오남용 의혹 등은 부인했다. 살레시오회 한국관구장 최철원 신부는 성범죄 사태와 관련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가혹 행위, 약물 오남용 의혹과 관련 센터 관계자는 “무릎 꿇고는 절대 아니다. 시키면 큰일 난다. 저희는 무릎을 꿇게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현재 경찰은 센터 내에서 발생했다는 각종 가혹 행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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