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굶겨죽인 어린 부부, ‘살인죄’ 적용 중형 선고

Է:2019-12-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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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떠넘기고 5일간 방치…남편 징역 20년, 아내 장기 15년~단기 7년

생후 7개월 된 딸을 내버려 둬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부부 남편 A씨(좌) 아내 B씨(우). 연합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내 B씨(18)에게는 장기 징역 15년에서 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3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딸 C양을 혼자 두고 굶겨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앞서 5월 17일 6시간 동안 집 앞에 딸을 홀로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집을 비운 5일 동안 각자 친구 집과 모텔 등에서 생활하며 서로에게 육아를 미뤘다. 남편 A씨는 집을 나간 뒤 친구와 게임을 즐겼으며 아내 B씨는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딸의 사망 사실을 알고 나서도 주변에 알리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C양의 안타까운 죽음은 사망 3일째인 6월 2일 아파트를 방문한 외할아버지가 종이 상자에 담겨있는 시신을 발견하고 나서야 밝혀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 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로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털어놓았다. 검찰 조사에서는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살해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지만 다시 태도를 바꿔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A씨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줄곧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내버려 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후 7개월에 불과한 피해자가 3일간 물도 마시지 못하고 굶다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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