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적극행정을 펼쳐 중앙정부의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온 자동차 복합매매단지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이 최근 환경부 고시(제2019-215호)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2일 밝혔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의 신·증축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의거 부과하게 된다.
도는 7월 수원 소재 건축 중인 한 자동차 복합매매단지로부터 연면적 25만㎡ 중 약 70%를 차지하는 오수 미발생 전시공간에 대해 36억원의 부담금 부과(예정) 건 등 업계의 어려움을 알게 됐다.
최근 신축되는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의 경우 급배수 시설이나 오수 발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전시공간이 건물 내에 있다는 이유로 실제 발생 오수량의 수십배에 달하는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기존의 환경부 고시는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도 자동차매매장의 경우 건축물 제곱미터당 1일 오수발생량은 15ℓ 이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오수발생 가능성 등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건축 현장을 방문과 함께 관련 기관들과 합동 현장컨설팅, 동일 사업장 관련 타시도 현황 및 부담금 부과현황 등 폭넓은 자료수집·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도는 마련한 개정안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여러 논의 과정을 거친 정부도 마침내 이에 공감해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한다”를 신설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정·시행하게 됐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 건은 중앙부처, 도, 기업이 협업해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거둔 적극행정 수범사례이며, 현대화 된 자동차 복합 매장 건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 정책방향인 ‘공정경기’ 구현을 위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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