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영등포·동작구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 추진

Է:2019-11-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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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환기시스템, 에어샤워기, 식물벽 조성

미세먼지에 가려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연합뉴스

서울 공업지역인 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가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집중관리구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환기시스템, 에어샤워기, 식물벽 등이 곳곳에 조성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3곳에 대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한 안심 구역을 뜻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50㎍/㎥ 이하, 초미세먼지(PM-2.5) 농도 15㎍/㎥ 이하’ 기준을 초과하면서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에어샤워기 등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들이 다수 설치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 모니터링,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도로 살수차 운영이 지원된다.

동시에 책임도 강화된다. 집중관리구역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은 틈틈이 지도·점검을, 자동차들은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주민, 환경부 협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관리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맞춤형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세부방안은 내년 1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겨울철(12월~3월) 미세먼지 규제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시즌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624곳을 특별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338개소(관리대상 100%)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286개소(관리대상의 20%) 등 총 624개소다. 시·구 담당공무원 합동 또는 개별점검으로 진행된다.

위법사항만 찾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볼 계획이다. 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가동되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한다.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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