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폭력사건’을 계기로…강력범죄자 국제결혼 제한된다

Է:2019-11-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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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아이 앞에서 가혹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페이스북 캡처

가정폭력이나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앞으로 국제결혼이 제한된다. 지난 7월 국민적 공분을 산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이혼한 이주여성에 대한 체류 연장 조건을 완화해 한국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가정폭력을 참고 사는 이주여성들을 보호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사증발급을 제한하고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국제결혼은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가정폭력범죄·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성폭력·살인·강도·강간·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고 10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자가 그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전과자는 향후 영구적으로 국제결혼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 양육 등 긴급하고 꼭 필요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혼한 이주여성의 체류 연장 허가에 대해선 생활 안정을 위해 ‘선 허가 후 조사’ 방식으로 제도를 바꾼다. 특히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후 출입국사무소에 간이귀화를 신청할 때 필요한 입증 의무 요건을 감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주여성이 자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이혼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도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국제결혼가정이 이혼 등 가정파탄이나 결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과거에는 결혼이 파탄된 주된 책임의 입증이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었다”며 “10월부터는 그런 입증책임을 상당히 완화했고, 귀책 사유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이주여성이 체류를 연장하는 데 큰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할 때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조회 등 신상정보 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특별점검하기로 했으며, 불법중개 업소에 대해선 경찰청에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소의 인권 침해적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자립 및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내국인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다(多)함께 프로그램’도 시범으로 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 다국어 신고 앱을 개발하고, 방문교육지도사, 아이 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의 지역활동가를 통해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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