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신라왕경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Է:2019-11-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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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왕경복원도. 경주시 제공.

천년고도 경주의 옛 모습을 되찾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라왕경특별법은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81명이 2017년 5월 공동 발의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9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다.

지금까지 법적인 근거 미비와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월정교 복원을 제외한 7개 사업은 장기적인 발굴과 학술연구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별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으로 신라천년의 왕경을 복원하자는 경주시민들의 숙원을 풀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향후 신라왕경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정권교체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 추진으로,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 경주시가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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