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 위해 큰돌고래 수입 허가하라”… 1·2심 “멸종위기종은 안 돼”

Է:2019-1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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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 수입을 불허한 환경 당국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인규)는 돌고래 쇼 사업을 하는 A업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큰돌고래 수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업체는 2017년 7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큰돌고래의 전시 관람, 체험용 수입을 허가해달라”며 수입 불허가 취소 소송을 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종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점 ▲다른 국내 수족관보다 A업체 돌고래 폐사율이 높은 점 ▲야생돌고래를 이미 보유한 업체도 야생으로 방류하는 추세인 점 등을 근거로 수입 허가를 거부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큰돌고래 수입이 야생생물 보호법상 ‘해당 종의 생존에 위협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업체는 ▲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작성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적색목록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최소관심’ 단계라는 점 ▲상업적 수입·반입이 가능한 종인 점 ▲일부 해양동물 생태 생리학 전문가들이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과거에도 수입했던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 수입 허가는 사육 중인 개체에 대한 것”이라며 “최근 큰돌고래 개체군 동향이 확인되지 않아 생존의 위협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포획 방법 자체가 잔인하고 큰돌고래 한 마리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개체가 희생되기도 한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보호돼야 한다”며 “수입 거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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