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7개월 새 북한산서만 음주산행 129건 적발…‘음주산행 안됩니다’

Է:2019-11-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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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중 돗자리를 깔고 음주를 하고 있는 탐방객들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에서 술을 마셨다가 적발된 사례가 1년7개월 사이 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약 22건이 적발된 셈이다. 그 중에서도 도심에 인접해있는 북한산에서 129건이 적발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국립공원에서의 음주행위 411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3일부터 대피소 20곳, 산 정상 60곳, 탐방로 21곳, 바위나 폭포 57곳 등 국립공원 내 158곳에서는 술을 마셔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별로 보면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에서 가장 많은 129건이 적발됐다.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이 45건, 지리산이 43건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는 10월이 78건, 6월 74건, 5월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날씨가 선선해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봄과 가을에 음주 행위도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가 이뤄진 위치별로 보면 산 정상에서 221건, 탐방로 99건, 대피소가 78건, 바위나 폭포가 13건으로 나타났다. 탐방객들이 도달하기 쉽고 편한 장소에서 주로 음주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주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며 “국립공원에서 취사·흡연 행위 금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음주 행위 금지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별 구체적인 음주 금지 장소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 내 공지사항의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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