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고 BMW, 리콜 받았을까? 연말부터 확인 가능

Է:2019-11-07 00:05
:2019-11-07 00:47
ϱ
ũ
지난 3일 오후 9시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도로를 달리던 BMW X6에서 불이 나 약 20분만에 꺼졌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약 17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뉴시스

중고차 매매 시 차량의 리콜 여부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이 연내 도입된다. 소비자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구매하려는 중고차가 리콜대상인지, 대상이면 리콜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근 연이어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과 같은 차종들이 리콜 조치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돼 소비자 불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대상과 리콜이행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을 만들어 중고차 매입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친환경 중고차의 성능 점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아 개정 시행규칙을 내년 3월 중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BMW 차량 화재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일주일 새 6건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자 리콜 관련 개정 사항만 따로 떼어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시켜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것에 협의했다. 시행 시기는 다음 달 중순쯤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바뀌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양식. 기존엔 없었던 '리콜대상'과 '리콜이행'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생겼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에 ‘리콜대상’과 ‘리콜이행’ 여부를 반드시 체크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소비자가 리콜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안 시행 전에 중고차 시장에 나온 차량들에도 소급적용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중고차 시장에 나와 개정안 시행 전에 판매되지 않은 차량들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에 명시된 리콜대상과 리콜이행 여부를 반드시 표기해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콜대상이거나 리콜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기록해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매업자가 배상하도록 법적 강제성도 부여했다. 만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구매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는다면 매매업자가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한 것이다.

국토부가 중고차 리콜 여부 확인 조항을 신설한 배경에는 ‘소비자 불안’이 있다. 그간 리콜대상 차량이 중고차 매물로 나와도 소비자들은 리콜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일례로 주행 중 불이 난 적이 있었던 BMW 320D나 520D 등의 차종들은 리콜대상이 됐음에도 리콜이행이 됐는지는 매도자와 중고차 업체의 양심에만 맡겨야 했다.

지난달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리콜대상 차량 898만695대 중 16%에 해당하는 143만7221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미이행 차량 중 2만625대는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등록됐으며, 이중에는 지난해 BMW 차량 화재로 리콜대상이 된 디젤 차량 240여대도 포함돼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항의 신설로 그간 리콜이 되지 않았던 중고차도 적기에 리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고차로 나온 차량들은 리콜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다”며 “신설 항목을 통해 (리콜) 강제수단이 확실하게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중고차 성능 점검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미비한 항목을 보완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부터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