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서 공인인증서 접속

내년에 얼마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부터 제공된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자동 계산된다. 향후 얼마나 쓸지만 입력하면 추정 가능하다. 절세를 위한 팁도 함께 제시해 ‘연말 씀씀이’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바뀐 세법을 반영한다. 출산 회당 공제한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 등의 달라지는 세법이 모두 적용된다.
이용 방법은 이렇다. 일단 1~3분기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자동으로 계산된다. 10~12월에 쓸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액과 연봉 등 총급여액을 기입하면 된다.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부양가족 수 등에서 변동이 있다면 수정 입력하면 된다.
결제 유형별 소득공제율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이 40%로 가장 높다. 직불카드와 선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 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항목별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최대 300만원, 대중교통은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 식이다.
연말공제 환급분 예상액 서비스와 함께 항목별 절세 방법도 안내한다.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각자에게 맞는 절세 방법과 유의 사항을 알려 준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역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세금 관련 재무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10~12월 재무 계획을 세워 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정산액을 추정하다보면 공제한도를 아직 채우지 못한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직불카드 공제한도가 남아 있다면 연말에는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쓰는 식으로 지출 방법을 바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 받을 수 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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