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금품 받고 해임된 직원이 대표인 회사와 50억 수의계약 논란

Է:2019-10-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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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금품을 받고 해임된 직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5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금품 수수와 비위,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감봉 이상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34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한전이 내세운 윤리경영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전체 2만명의 정규직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해임은 59명, 정직 91명, 감봉은 196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104명)과 금품향응 수수(79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위(29명), 업무처리 부적정(27명), 출장비 부당 수령(19명), 근무 태만(17명), 성희롱(16명), 폭언·폭행(11명), 자기사업 영위(10명), 배임·횡령(5명) 등 순이었다.

금품 수수로 해임된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전 전 팀장 A씨는 초음파 진단 신기술과 장비가 한전으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35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이로 인해 A씨는 같은 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514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법적 처벌을 받은 지 두 달도 안 돼 뇌물제공업체의 자회사 대표로 재취업했다. 한전은 A씨가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213건(47억9000만원) 규모의 초음파 진단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가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 계약이 진행됐다고 해도 한전에서 뇌물을 수수했다가 해임된 직원이 재취업한 뇌물 공급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경영은 조직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전은 비위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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