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5살 첫째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26)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A씨는 2년 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군의 손과 발을 25시간 동안 케이블 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전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9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7년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월 13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B군의 얼굴과 목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는 등 학대하고 즉시 치료가 필요함에도 B군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혐의다.
또 같은 해 3월 2일 B군이 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다는 이유로 다리를 잡아들어 올린 뒤 바닥에 세게 내리치고 이틀 뒤에는 둘째 의붓아들 C(4)군까지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함 혐의도 있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