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에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론이 9일 나왔다.
인권위는 다만 종업원들의 북한 내 가족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정부가 탈북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이하 민변TF)’에 따르면 인권위는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민변TF는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이 그들의 의사에 반한 한국 정부의 ‘기획탈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인권침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2월 8일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 국군정보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과정에서의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 관련 진정인들의 주장은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입국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 담당 직원의 협박과 회유 등 한국 정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식당 지배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인권위는 다만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의 주장을 명확히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기록인 휴대전화 통화 음성파일 및 이메일 등이 일부만 있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삭제되거나 멸실돼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장을 객관적 사실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다.
국군정보사령부는 이번 조사에서 지배인과 담당 직원 간 중요 통화 내용이 담긴 파일들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인권위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종업원 12명이 입국 이후 자필로 작성한 귀순확인서와 입국동기진술서 등을 고려하면 “다수 종업원이 한국행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종업원의 탈북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종업원 12명 중 인권위가 직접 조사한 5명은 지배인에 이끌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제3국 주재 한국대사관 앞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배인의 위협과 회유에 어쩔 수 없이 대사관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일부 종업원이 지배인의 회유와 겁박에 입국을 결정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지배인을 통해서만 종속적 지배 관계에 있던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행위는 그 직무상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구체적인 목적을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동의서를 받아 탈북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당시 사건 책임자들을 형법, 국가정보원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4·13에 즈음하여 종업원들의 입국 사실을 언론 공표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있다”며 “그러나 위원회 조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관계인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사실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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