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휴대전화 압수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

Է:2019-08-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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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이 조 후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조 후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법원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필요하지 않다고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수사팀은 각종 정보와 주변인들과의 연락이 담긴 조 후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후보자 일가가 대거 가입한 사모펀드와 관련,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가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이기에 휴대전화 확보는 압수수색의 핵심 목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조 후보자의 자택과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원칙상 압수수색 영장 청구 대상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우려를 고려해 검찰 수뇌부가 압수 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한편 28일 서울·부산·양산·창원 등 전국 2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된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에는 전국 주요 검찰청에 배치된 포렌식센터 인력이 대거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렌식센터 수사관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관련 저장장치를 압수한 뒤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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