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男, 구속도 가능한 이유… “증거 인멸”

Է:2019-08-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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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 폭행 영상을 공개한 한문철 변호사는 “구속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칼치기에 항의하는 아빠 아이들 앞에서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었다. 영상에는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카니발 차량과 피해자 B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차량이 등장했다. A씨는 2차선으로 이동하다 갑자기 1차선에 있던 B씨 차량 앞으로 진입했다. 이른 바 ‘칼치기’로 불리는 불법 끼어들기다.

B씨는 2차선으로 이동해 A씨 차량 옆에 정차한 뒤 창문을 내려 항의했다. A씨는 욕설을 하며 다가오더니 생수병을 B씨에게 던진 뒤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또 조수석에 앉아 이 상황을 녹화하던 B씨 아내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아스팔트에 내동댕이친 후 다시 집어 도로 옆 공터로 던졌다.

당시 아반떼 차 안에는 8살, 5살짜리 두 자녀가 타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빠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고 아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한 변호사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무차별 폭행을 가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은 ‘2주네, 2주’(라고 했다고 한다.) 아직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측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단순 폭행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휴대전화를 망가트린 부분은 ‘재물 손괴네’ 이런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고 피해자의 증언을 대신 전했다.

그러면서 “내가 검사라면, 내가 판사라면 구속 시키겠다. 구속 시켜야 마땅하다. 내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맞았을 때 저 트라우마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며 “단순한 2주 진단이 아니다. 휴대전화 망가 트린 것 (역시 단순히) 재물 손괴가 아니다. 휴대전화를 숲속에서 3시간 만에 겨우 찾았다고 한다. 휴대전화를 던졌으니 증거인멸이다. 구속 시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폭행 영상을 보고도 카니발 운전자를 단순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만 입건했다. 현행법상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신호대기하면서 잠시 멈춘 것도 그것도 운행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비난 여론에 경찰은 뒤늦게 폭행 남성에 대해 적용할 혐의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특가법 등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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