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 불편 초래하는 ‘비법적 재난상황’ 대응체계 운영

Է:2019-08-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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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각종 사고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비법적(非法的) 재난상황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비법적 재난상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을 제외한 상황으로, 발생 시 주관·지원부서 등이 협업하는 능동적 대응 체계다.

시는 최근 발생한 장군면 파리떼 발생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향·언론 감시 기능을 강화해 상시 상황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감시 중 비법적 재난 발생이 감지되면 사고 관련 부서가 현장에 출동, 상황보고 등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이때 현장출동 및 상황보고 업무는 소관 사항이 명확할 경우에는 담당 부서가, 읍면동 처리업무로서 사고 지역이 한정적이고 경미한 경우는 자치분권국에서 맡는다.

시는 상황판단회의를 즉시 개최해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한다.

특히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된 수습 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와 ‘비법적(非法的)재난 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해 대응하게 된다.

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참고해 상황별로 탄력적으로 대응수습하며, 사고 수습 종료 후에는 사고 사례, 대응방법, 개선방안 등을 정리해 대응 매뉴얼을 작성한다.

박종국 세종시 재난관리과장은 “재난은 생활 주변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생 시에는 신속·정확한 초동 대응으로 재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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