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더 쉬워진다

Է:2019-08-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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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통합폐업신고제 적극 장려


안경업소와 출판·인쇄사, 치과기공소의 폐업이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통합폐업신고 자영업종을 기존 49종에서 53종으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폐업을 위해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찾아 폐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통합폐업신고 업종은 두 곳 중 한 곳에서만 폐업신고를 하면 된다.

이번 확대 업종은 출판·인쇄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 4종이다. 행안부는 이들 추가 업종을 행안부 예규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반영·고시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노래연습장업 등 대표 자영업들은 이미 통합폐업신고 업종에 포함돼 있다.

폐업을 하려는 해당 업종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통합폐업신고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비용절감액이 연간 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53개 업종의 연간 폐업신고 건수 약 20만 건 중 30%가 통합폐업신고를 한다고 가정해 산정한 수치다. 분당 평균임금은 344원, 민원처리소요시간은 60분, 왕복교통비는 2600원으로 계산했다.

그동안 통합폐업신고 이용실적은 저조했다. 통합폐업신고 대상 업종의 총 폐업신고는 약 20만건에 이르지만 실제 이용한 사례는 1만1000여건에 그쳤다. 약 5% 수준이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통합신고제도를 몰라 세무서 폐업신고 후 지방자치단체를 다시 방문했다.

행안부는 통합폐업신고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각 세무서·시군구 홈페이지에 통합폐업신고 처리절차를 게시하고 업종 유관단체 등에서 제도를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원실에 신고 서식(‘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을 상시 배치해 담당 공무원이 폐업신고를 하려는 민원인들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를 통해 해당 자영업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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