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총리는 자신을 수사한 문 총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처분에 이 전 총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이 전 총리가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서 일한 문 총장과 수사팀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할 때 간략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문 총장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으로서 2015년 7월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총리가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인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 선거사무소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이 전 총리는 “망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극렬히 반발했었다.
1심은 이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총리는 최종 무죄 판결 이후 문 총장 등을 고소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검찰이 삭제하고, 법원에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검사로서 수사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도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24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문 총장이 퇴임 직전에 느닷없이 ‘셀프 각하’ 처분을 했다”며 “이 땅에 정치 검찰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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