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택시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운전 적발만 3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택시기사 A(54)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서울 관악구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걸린 이후 이번까지 3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귀가 조처하고 면허 취소 처분을 하기로 했다.
지난달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더욱 엄격해졌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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