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1년8개월 만에 이혼절차에 들어간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27일 가사 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혼 조정은 판사의 조정을 거쳐 이혼에 합의하기 위해 신청한다.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당사자 부부나 법정 대리인을 통해 조정한다. 아직까지 양측은 서류 제출을 완료하지 않았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지만, 이혼에는 합의한 만큼 소송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조정 사건을 진행할 때 자녀가 없는 경우 한 달가량 숙려 기간을 둔다. 따라서 8월 초쯤 조정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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