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폭행을 시도하던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수사가 어렵다며 석방했다. 이 남성은 석방 9시간 만에 다시 강간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2차 범행 가능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김모(41)씨는 지난 25일 0시 50분쯤 여수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으며 자해한 상태였다. 피해 여성에게는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범행은 김씨에게 부착된 전자발찌의 위치 신호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발각됐다. 김씨는 2012년 5월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형을 명령받았으며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되며 유흥업소에도 출입할 수 없다.
경찰은 순천보호관찰소의 소견에 따라 현장을 찾아 김씨를 전자감독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 여성이 만취해 성폭행 정황을 진술할 수 없자 체포 9시간만인 25일 오전 10시에 김씨를 석방했다.
김씨 석방에 대해 순천보호관찰소 측은 2차 범행 및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병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자발찌로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인권 부분도 고려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풀어준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술에서 깬 뒤 조사에 착수해 김씨가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결국 25일 오후 7시쯤 김씨를 다시 강간미수 혐의로 붙잡았다. 성폭행 시도를 했던 김씨는 9시간 동안 경찰의 손에서 벗어나 있었다.
김도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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