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선진 5개 특허청의 모임인 IP5의 ‘PCT 협력심사(Collaborative Search & Examination)’ 대상이 국문출원 건까지 확대된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PCT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약 30개월 간 특허기술에 대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해외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PCT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선택한 1개의 국제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반면 ‘PCT 협력심사’는 IP5(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 특허청) 중 1개청이 주심, 나머지 4개청이 부심으로 참여해 국제조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제도다.
하지만 PCT 협력심사는 현재까지 영어출원만 접수가 가능해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과 중소기업이 본 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28일부터 PCT 협력심사건을 국문 출원건까지 확장해 접수한다.
현재는 PCT 출원과 동시에 영문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국문 출원건 접수에 따라 출원인이 번역문 제출을 1개월 이상 늦출 수 있어 국내 기업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주심청의 국제조사료로 수수료를 책정, 영문 PCT 협력심사의 국제조사료 130만원의 30%에 불과한 45만원으로 IP5의 심사결과를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다.
곽준영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국문접수 시 저렴한 비용으로 주요 특허청의 PCT 심사결과를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국가별로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PCT 협력심사는 IP5 각 청이 주심으로 참여해 100건씩, 총 500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IP5는 2년 간의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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