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특수강간으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버닝썬법’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버닝썬 사태’가 세간에 알려져 마약류 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버닝썬 사태로 인해 마약의 일종인 속칭 ‘물뽕(GHB)’을 액체에 타 마시게 한 뒤 상대방이 정신을 잃으면 성추행 및 성폭행을 하는 범죄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개정안에는 마약이나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강제 추행을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였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저질렀을 때만 특수강간 범죄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버닝썬 사태 등에서 나타나듯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강간 사건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백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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