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트폭력을 용서해 준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피해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풀려난 뒤 한 달여 만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2년을 받은 판결을 병합해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동거녀 B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와 동거하며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B씨를 3차례 폭행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것인지, 유족이 얼마나 처참한 심정일지 생각하면 검찰 말대로 극형도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피해자는 폭행이 있을 때마다 용서하며 함께 잘 살려고 했지만, A씨는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날 때마다 상당히 심한 폭행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과정이 A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인 점도 있지만, 그걸로는 용서가 안 된다”며 “1심이 선고했던 두 가지 형을 A씨가 감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결론적으로 형을 합산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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