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주차장 살인사건’ 전 남편에게 1심 징역 30년 선고

Է:2019-01-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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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주차장 전 부인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48)씨. 뉴시스

4년여간 전 부인을 쫓아다니며 괴롭힌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서 주차장 살인사건’ 전 남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유가족은 사형, 검찰은 무기징역을 요구했지만 1심 형량은 이보다 약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지난해 10월 22일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 1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전처인 이씨를 몇년간 쫓아다니며 괴롭히다 끝내 살해했다. 2015년 2월에도 이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러자 이씨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가 술병을 깨고 자해하며 이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이씨가 언니 집에 주차한 자동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주거지를 알아냈다. 범행 당일 가발을 쓰고 접근해 이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은 이씨의 세 딸이 “아버지를 사형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김씨는 과거에도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아 왔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다. 때문에 법과 제도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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