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성폭력 은폐·축소땐 징역형’ 성폭력 가해자 분리 의무화

Է:2019-01-25 09:54
:2019-01-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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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체육 단체가 성폭력 사건 은폐 시도 땐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고치기로 했다.

유 부총리 등 관계 장관들은 회의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담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발표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체육 분야 인권침해 피해 상황을 접수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간 체육 분야 성폭력 및 폭력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해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성폭력 등 피해 발생 시 가해자 분리(직무정지 등) 의무화, 비위 신고 시 처리기한 명시 등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체육단체나 협회 등 사용자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학교 운동지도자 외에 개별적으로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의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기로 했다.

한편, 엘리트 위주의 육성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스포츠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별 과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민간기관·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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