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여성 음료에 최면진정제 탄 60대 남성, 징역 3년형

Է:2019-01-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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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내 여성 손님들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타다가 붙잡힌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시 서구 한 찜질방에서 손님 B씨(58·여)와 C씨(53·여)가 한증막에 들어간 사이 최면진정제인 졸피신정 등을 희석한 물을 B씨와 C씨의 음료에 몰래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3일 뒤에도 같은 찜질방에서 D씨(51·여)의 음료에 최면진정제가 희석된 물을 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탄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모두 어지러움, 현기증,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일부는 실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음료에서 쓴맛이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찜질방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릴 뻔했으니 CCTV를 확인시켜 달라’고 속여 사전에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6월 병원에서 졸피신정 등 최면진정제를 처방받았고, 피해자 모두 모발 등에서 A씨가 처방받은 약 성분이 검출된 점, 음료 섭취 후 기억력 장애 등 육체적·정신적 장애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음료에 섞어 마시게 했으며, 범행을 부인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신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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