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1표때문에 당락이 뒤바뀐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를 두고 법원이 최초 당선자인 김종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창영)는 김 의원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투표용지 9장의 인주 자국, 정식 기표용구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 표의 유·무효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2곳 이상의 란에 기표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투표용지 7장은 모두 유효하다고 봤다. 하지만 당초 무효로 판단됐던 제6투표용지의 경우 김 의원의 기표란에 명확히 기표된 반면, 다른 후보자의 란에 표기된 흔적은 단순한 인주 자국에 불과하다며 김 의원에게 유효한 표라고 판단했다.
선관위의 도장, 즉 공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제5투표용지는 임 후보의 유효표라는 당초의 결과를 뒤집어 무효표로 인정했다. 임 후보의 기표란에 표기된 흔적이 선관위 도장 가운데에 있는 ‘복(卜)’자 형태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윤곽의 길이가 짧아 도장 테두리 원의 지름을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어디에 기표됐는지 식별되지 않았던 제7투표용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봤다.
그 결과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김 의원이 1399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가 1397표를 득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효득표수가 많아 3위가 된 원고가 당선인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은 적법하고, 이를 무효로 한 이 사건의 소청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나이때문에 임상기 후보에게 갔던 ‘당선자’ 타이틀은 다시 김 의원에게 돌아갔다. 당선됐다가 낙선, 다시 당선으로 투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청양군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김 의원은 최종 1398표를 득표, 1397표를 얻은 임 후보를 한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임 후보는 “유효표를 무효표로 처리했다”며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했다. 용지 내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인주가 약간 묻긴 했지만, 자신의 기표란에 기표가 명확히 돼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기표란에 명확히 표기가 돼 있으면 다른 곳에 인주가 묻더라도 유효표’라고 한 중앙선관위의 예시를 따라 이 표를 유효표라고 결정했다. 이 표가 결국 임 후보의 유효표로 인정되며 두 후보의 득표수가 동률을 이뤘다.
그러자 당선인이 김 의원에서 임 후보로 바뀌게 됐다.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우선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연장자인 임 후보가 당선자가 된 것이다.
이에 불복한 김 의원은 “정당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며 즉각 반발, 충남선관위를 상대로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임상기 후보는 이날 선고 이후 “할 말이 없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앞으로의 일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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