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만남 성매매를 빌미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10대 청소년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하려던 남성을 유인, 집단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군(17) 등 10대 청소년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13일 오후 11시30분쯤부터 15일 오전 2시쯤까지 광주 북구 한 숙박업소에서 후배 B양(14)과 조건만남을 하려던 C씨(28)를 가둔 채 집단폭행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8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B양과 짜고 C씨를 모텔로 유인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을 매수하려고 한 B씨가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B양으로부터 “C씨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모텔 객실 문을 열어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객실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C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며 “B양의 오빠·언니인데 동생을 찾으러 왔다. 미성년자와 성관계했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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