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시험이 끝나고 첫 알바를 시작하게 되는 수험생 청소년들을 위해 부산경제진흥원 청년두드림에서는 사업장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4대 보험 등 알바시 부당대우를 줄이기 위한 ‘아르바이트 전 알아두면 좋은, 굿알바 꿀팁’ 특강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해부터 파트타임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부당한 대우 예방을 위해 아르바이트 근로인식개선사업인 ‘굿알바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굿알바 사업을 통해 24개 특성화고 6000명을 대상으로 노무사와 함께하는 청소년 알바생 권리 강연과 핵심 꿀팁이 담긴 ‘슬기로운 알바생활’을 제작해 고교 및 박람회 등에 배포했다.
또한 굿알바 서포터즈 ‘지니’를 통해 다양한 아르바이트 관련 상식을 전달하는 영상, 웹툰, 포스터 등을 제작하고 캠페인 활동을 하며 근로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알바를 처음 경험하는 청소년 또는 청년들이 자신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중요 핵심사항을 강조했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첫 번째로 근로계약서를 필수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장소 등 근로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된 계약서는 고용주(사업자)와 각 1부씩 나눠서 보관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근무 중 각종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주 15시간 이상 정해진 근로(근무)일 개근시 하루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 수당은 1일 근로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 50% 가산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를 그만둘 경우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퇴직수당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일수에 365일을 나누면 된다.
이번 특강에 나서는 노무법인 청록의 김혜주 노무사는 “최근 근로계약서, 주휴 수당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법을 알고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알바 구직자 스스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사업장을 기피하도록 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경각심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께 근로인식 개선에 힘을 보태야한다”고 말했다.
굿알바 특강은 1부(노무사가 알려주는 내 권리 내가 지키는 법)와 2부(업체담당자가 들려주는 알바의 모든 것)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월 3일과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년두드림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청년두드림에서 노무사로부터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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