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관없는 ‘충남아기수당’ 첫 지급…수급신청률 90%

Է:2018-11-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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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충남도가 도입한 ‘충남아기수당’의 수급 신청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아기수당은 보호자·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경우,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일 첫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 영아다. 총 1만3138명의 영아가 신청했는데, 이는 도내 영아 1만4619명(2018년 11월 16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의 90%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별 신청률은 청양군과 태안군이 100%로 가장 높았고 서천군이 98.47%, 보령시 97.50%, 예산군 95.27%, 당진시 94.06% 순이었다.

지역별 신청인원은 천안시가 4839명(부성2동 8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산시 2445명(배방읍 715명), 당진시 1286명(송악읍 401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기존 양육수당·아동수당과는 다른 제도인 충남아기수당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아기의 주소지가 충남이어야 하며 반드시 신청을 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수급 신청은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충남아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기수당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도 복지정책과나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일환 도 복지보건국장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저출산 문제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충남아기수당을 도입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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