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1년 전부터 서판교에서 수제 버거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동네 주민 사이에서 ‘버거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소문이 돌고, 지역주민을 위한 인터넷 카페에 동일한 글이 올라와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A씨는 그 이유를 알아보았고, 경쟁 업체가 A씨의 수제 버거 가게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살다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씨는 수제 버거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다가, 버거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허위 사실로 인해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경쟁업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민사상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상 명예 훼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명예 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불법 행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형법 제307조의 규정인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명예 훼손이란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란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내가 생각할 때 내 명예가 훼손된 것이 틀림없어’라는 생각만으로는 명예 훼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명예가 훼손되었군 이라고 판단이 되어야만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명예 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명예 훼손 행위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소문이 퍼졌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요건이 충족되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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