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21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경찰 과잉진압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결론내렸다. 조사위는 과거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사건들을 조사하는 경찰 자체 기구다.
조사위는 이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 종로구 서린교차로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조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19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경찰 집회시위 관리 방침이나 살수행위,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상황, 서울대병원으로 후송한 뒤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건 과정에서 경찰 역할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살폈다.
조사위는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님에도 백씨를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살수를 했고, 살수행위를 주시하지 않고 살수를 지시한 행위가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살수요원에 대한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살수행위를 한 데다 혼합살수 방법은 법령에 열거된 사용방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사용한 물을 살펴보니 오후 4시30분부터 11시10분까지 6시간40분 동안 물 202톤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최루액 440리터, 염료 120리터를 혼합되어있었다. 백씨는 제4차 살수를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통상 시위대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에 발사해야하지만, 물줄기는 백씨 머리를 향했다. 조사위는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 시민들이 청와대 경호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 경찰관들에게 1차-2차-3차 차단선을 절대 방어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하철 무정차 등 과도한 봉쇄 작전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건 발생 당일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차벽을 설치한 것 역시 문제가 됐다. 경찰은 이날 버스 738대와 차벽트럭 20대를 이용해 광화문로터리, 서린교차로 등에 차벽을 설치했다. 투입된 경력은 278개 중대(약 2만여명)에 달한다. 조사위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집회 이후 조치도 지적됐다. 조사위는 경찰이 백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이른 바 ‘빨간 우의’ 가격설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빨간 우의’는 백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백씨가 2016년 9월 숨지자 이를 근거로 무리하게 부검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유가족이 부검을 거부하자 이를 집행하기 위해 59개 부대 5300여명을 동원키도 했다.
조사위는 “경찰은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심사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하라”며 “해당 집회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주최측과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뉴시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