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징벌적 대체복무제’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내놨다. 현 복무기간의 1.5배 이내, 1년에 1000명으로 신청인원 제한, 군 통솔에서 벗어난 공적 영역 업무 등이 핵심이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 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거론되는 현역 복무 2배 이상의 기간 등 ‘징벌적 대체복무제’에 반대한다”며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복무 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며 “대체복무 기간을 1.5배 이상으로 설계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일관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변의 임재성 변호사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 기준 1.5배 이상이 되면 또 다른 처벌”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제도 도입 초기 1~3년동안 신청 가능인원을 연 100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대안이 대체복무가 입영 기피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 변호사는 대체복무제의 영역을 △치매노인 돌봄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의무소방 등 군 통제에서 벗어나 있지만 비슷한 강도의 공적 업무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국제법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비차별적 기관·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제공해야 한다”며 “군 통제 아래 운영되지 않고 완전히 민간 성격의 업무여야 하므로 군내에서의 비전투 복무나 행정업무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이나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산하에 대체복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면 별 문제 없이 대체복무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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