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핥았지 언제 물었어요?” 개 주인의 황당한 변명

Է:2018-04-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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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_국민일보 삽화

과거 사람을 물었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시 주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개 주인은 “개가 핥았을 뿐 문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3 단독 이배근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 A(67)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5시쯤 전북 전주 시내 한 빌라 앞에서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 잡종이 주민 B(38)씨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사람이 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과실이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는 사고 직후 “개가 피해자를 핥았지 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개가 갑자기 달려와 물었다”는 B씨의 일관된 진술과 B씨 다리에 선명한 이빨 자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배근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료받은 내용이나 상처 등이 분명한데도 자신의 개가 피해자를 핥았을 뿐 피해자를 문 적이 없다”면서 “상황에 대해 비합리적인 설명을 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반려견이더라도 이웃 주민이나 특히 노약자에게는 때에 따라서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동물인데도 타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적절한 주의의무를 취하지 않아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반려견이더라도 이웃 주민이나 특히 노약자에게는 때에 따라서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동물인데도 타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적절한 주의의무를 취하지 않아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재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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