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자신이 치료하던 여성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정신과 의사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8월 30대 여성 환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여성을 조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의료법 위반 적용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한 유명 배우에 대해 특정 증상이 의심 된다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려 물의를 일으켰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대의원회를 통해 A씨를 제명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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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 자신의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혐의 정신과 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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